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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4.

외국 본사의 장비로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381 부가46015-1381 부가460151381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용역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장비와 동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장비의 설치와 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기술지도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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