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재화 인도시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가46015-1394 부가46015-1394 부가460151394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6, 1996.6.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재화 인도시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가46015-1394 부가46015-1394 부가460151394 19980625 199806 1998 06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