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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공사비로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경우 설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97 부가46015-1397 부가460151397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목적으로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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