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98 부가46015-1398 부가460151398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084, ‘97. 9.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4, 1997.9.8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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