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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초과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399 부가46015-1399 부가460151399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은 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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