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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공사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01 부가46015-1401 부가460151401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단이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등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항공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의 산실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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