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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자기 사업과 관련 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403 부가46015-1403 부가460151403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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