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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약국사업자가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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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동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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