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사유 발생시 처리 방법
부가46015-1409 부가46015-1409 부가460151409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직전기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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