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11 부가46015-1411 부가460151411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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