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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시 소유 상가에 대해 세입징수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415 부가46015-1415 부가460151415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ㆍ관리ㆍ유지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동 상가에 대한 임대ㆍ관리ㆍ유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상가임대에 대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 직세국 법인세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또한 검토 후 귀 공단에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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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상가에 대해 세입징수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415 부가46015-1415 부가460151415 19980625 199806 1998 06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