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9.
무상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34 부가46015-1434 부가460151434 19980629 199806 1998 06 29
요지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