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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9.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부가46015-1435 부가46015-1435 부가460151435 19980629 199806 1998 06 29

요지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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