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9.
상대방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437 부가46015-1437 부가460151437 19980629 199806 1998 06 29
요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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