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9.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443 부가46015-1443 부가460151443 19980629 199806 1998 06 29
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505 97.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5, 1997.7.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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