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30.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 명의
부가46015-1465 부가46015-1465 부가460151465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사업자가 양수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용가능하거나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당해 사업장 어느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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