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30.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
부가46015-1469 부가46015-1469 부가460151469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 ‘95. 1. 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 1995.1.5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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