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3.
실지소요된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90 부가46015-1490 부가460151490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60 96.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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