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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4.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499 부가46015-1499 부가460151499 19980704 199807 1998 07 04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나 당해 외국정부기관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면세포기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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