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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4.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46015-1501 부가46015-1501 부가460151501 19980704 199807 1998 07 04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한 것인지 사업장별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1505, ‘97. 7.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5, 1997.07.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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