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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6.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부가46015-1506 부가46015-1506 부가460151506 19980706 199807 1998 07 06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22601-1888 88.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88, 1988.11.3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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