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8.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부가46015-1521 부가46015-1521 부가460151521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37, ‘98. 2. 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7, 1998.2.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부가46015-1521 부가46015-1521 부가460151521 19980708 199807 1998 07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