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8.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부가46015-1521 부가46015-1521 부가460151521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37, ‘98. 2. 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7, 1998.2.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