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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8.

부도 어음ㆍ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기준

부가46015-1528 부가46015-1528 부가460151528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제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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