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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8.

볼링경기 시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33 부가46015-1533 부가460151533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볼링경기를 개최하여 우수팀 또는 우수선수에게 시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상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확보를 위하여 볼링경기를 개최하여 우수팀 또는 우수선수에게 시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상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개업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호와 상표가 표시된 기념품을 우수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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