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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10.

재하도급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1550 부가46015-1550 부가460151550 19980710 199807 1998 07 10

요지

건설업자가 잔토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대행업자는 중기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잔토를 처리케하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행업자는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처리를 위하여 잔토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처리 단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잔토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처리비용을 월말 정산하여 당해 대행업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대행업자는 여러 중기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잔토를 처리케하고 중기사업자별로 처리비용을 정산하여 중기사업자 각각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잔토처리용역에 대하여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행업자는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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