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10.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552 부가46015-1552 부가460151552 19980710 199807 1998 07 10
요지
공급받은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첨부서류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서 사본등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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