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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10.

전기통신사업자의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부가46015-1561 부가46015-1561 부가460151561 19980710 199807 1998 07 10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직접 사용되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 제5항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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