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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13.

면세사업자가 공통사용건물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80 부가46015-1580 부가460151580 19980713 199807 1998 07 1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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