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15.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부가46015-1598 부가46015-1598 부가460151598 19980715 199807 1998 07 15
요지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사업을 양수한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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