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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15.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607 부가46015-1607 부가460151607 19980715 199807 1998 07 15

요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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