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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15.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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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당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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