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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15.

편의점체인사업자와 거래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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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편의점체인본부 사업자를 통하여 편의점체인에 가맹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가맹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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