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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

부가46015-1650 부가46015-1650 부가460151650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강제집행, 사망,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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