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부가가치세법상 기산 방법

부가46015-1655 부가46015-1655 부가460151655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4 98.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 1998.1.1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부가가치세법상 기산 방법 (부가46015-1655 부가46015-1655 부가460151655 19980728 199807 1998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