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662 부가46015-1662 부가460151662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2, 1998.7.11 사단법인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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