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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부도난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세액 차감시기

부가46015-1682 부가46015-1682 부가460151682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도발생한 거래처에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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