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1684 부가46015-1684 부가460151684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영업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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