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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688 부가46015-1688 부가460151688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철도청으로부터 시공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공단에, 동 공단은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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