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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기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 신고의무 여부

부가46015-1696 부가46015-1696 부가460151696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당초 적법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재화공급분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하여는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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