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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04 부가46015-1704 부가460151704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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