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705 부가46015-1705 부가460151705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450, ‘98. 6.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0, 1998.6.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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