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2개의 과세사업중 한 사업부분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11 부가46015-1711 부가460151711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33, ‘98. 5.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3, 1998.5.7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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