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12 부가46015-1712 부가460151712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542, ‘97. 3. 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2, 1997.3.13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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