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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복합건물 임대시 사무실 부분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16 부가46015-1716 부가460151716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겸용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면제분에 대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건물 신축전에 당초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후 당해 주택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분에 대하여 수년 경과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59, ‘97. 11. 24)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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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임대시 사무실 부분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16 부가46015-1716 부가460151716 19980728 199807 1998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