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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여부

부가46015-1732 부가46015-1732 부가460151732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260, ‘97. 10.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0, 1997.10.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각 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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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여부 (부가46015-1732 부가46015-1732 부가460151732 19980728 199807 1998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