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의료업자가 병원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33 부가46015-1733 부가460151733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500, ‘98. 7. 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0, 1998.7.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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