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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46015-1735 부가46015-1735 부가460151735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의하여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고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12월 22일 제정되어 관련 부칙규정(1976.12.22 법률 제2934호)에 의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의하여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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