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시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1736 부가46015-1736 부가460151736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장소에서는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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