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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7.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광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1777 부가46015-1777 부가460151777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내용 중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 1993.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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