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1.
음식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부가46015-1802 부가46015-1802 부가460151802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95 98.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5, 1998.5.22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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